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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등 7개차종 리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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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등 7개차종 리콜검사

입력
2000.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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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휘발유 사용 일반승용차 및 800㏄ 미만의 경차 가운데 그동안 리콜검사를실시하지 않은 카니발, EF쏘나타, 아토스, 세피아 등 7개 인기차종을 결함확인검사(리콜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18일 밝혔다.리콜검사 대상 차종은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EF쏘나타 세피아 누비라가, 800㏄미만의 경차는 아토스(98년식) 마티즈(98년식)로 모두 1998년식이다. 또 매연이나 오존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배출하는 경유차중에서 도심주행이 많은 소형승합차(99년식 스타렉스)와 매연 배출 때문에 제작회사가 자체적으로 리콜을 실시중인 카니발(99년식)이 포함됐다. 이번 검사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수는 109만여대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리콜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차종의 제작회사에 리콜명령을 내려 무상으로 관련부품의 교환 등 결함부분을 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95년 현대자동차에서 제작된 엘란트라 승용차 8만7,768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발동,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교체한 바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는 ㎞당 2.11㎚, 질소산화물은 0.25㎚인 반면 카니발과 스타렉스 같은 경유승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당 1.40㎚이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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