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가 조건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급변하는 정보통신시장의 추세를 볼 때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위원장은 “그러나 두 회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57%에 이르기 때문에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기업결합후 신규 가입자에 대해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롯데호텔과 일본 히카리인쇄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도 향후 3년동안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가격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9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이 두 건의 기업결합에 대한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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