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법률활동을 하게 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한·중 양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재중동포인 신쩡치앙(辛正强·31)씨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중국법률자문허가를 얻어 전주 백제종합법률사무소와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변호사 1호가 됐다.
“한국기업들이 좁은 국토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대신 시야를 중국 등 세계시장으로 넓히길 바란다”는 그는 22일 문을 여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국제종합법률컨설팅(대표 김점동·金点童 변호사)에서 본격적인 법률자문을 한다.
원래 신변호사는 중국 베이징(北京)의 위에청(岳成)변호사사무소 소속. 이 곳과 협조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와 합작 등 제반 법률문제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자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이른 시일내에 한국 사회를 공부해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한국에 머무는 동안 법률은 물론 문화와 풍습 등을 열심히 익혀 중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전문가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출신으로 옌볜(延邊)대학 물리학부를 졸업한 신씨는 1997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2년여동안 해외투자와 국제무역 등 경제분야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전주=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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