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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기 욕설녹음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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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기 욕설녹음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0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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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17일 권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호출기에 허위사실을 음성 녹음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0월의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며 “피고가 피해자의 호출기에 음성녹음한 욕설 내용은 호출기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들을 수 있는 만큼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1998년 별거중인 부인이 이혼소송을 하려하자 부인이 사는 집 담벽에 욕설을 적어놓고 부인의 남동생 등의 호출기에도 욕설을 음성녹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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