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하 행협)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께 재개될 행협 개정협상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공청회에는 대한변협,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대표들이 참석, 행협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기지 조항 민사청구권 및 노무관련 조항 헌법 및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행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장희(李長熙·법학) 한국외대 교수는 “1967년 제정된 행협은 91년 부분 개정이후에도 여전히 불평등 조항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나토(NATO)협정’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형사관할권의 경우, 피의자 신병확보가 공소제기 직후부터 가능한 나토(NATO)협정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판절차 종결이후에야 가능하다”며 “시설 및 기지관련 조항도 일본이나 필리핀처럼 무상공여에서 임대계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주영(張朱煐) 대한변협 인권위원은 민사청구권과 관련, “미군이 공무집행중 가한 손해나 법률상 책임을 지는 손해에 대해 한국이 배상금의 25%를 분담토록 한 규정은 삭제돼야한다”며 “교통사고에 대비, 미군과 개인소유 차량 모두 보험에 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운(朴燦運)변호사는 “불평등한 행협체계 개선을 위해 국제적 NGO들과 연대, 유엔 인권위원회에 올리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며 “또 위헌적인 행협체제와 내용에 대해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