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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상품 비교/세금 '추가금전신탁'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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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상품 비교/세금 '추가금전신탁' 유리

입력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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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추가형금전신탁은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신탁자산의 최고 50%까지 주식에 편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 하지만 기존에 투신사나 증권사에서 판매해온 주식형 수익증권과 유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본뒤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산운용능력

두 상품 모두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에 편입하는 만큼 주식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좌우된다. 은행권의 주식운용능력은 평균적으로 투신사나 전문 자산운용사에 못미치는게 사실. 이에따라 일부 은행들은 전문 자산운용사에게 주식운용을 위탁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미래에셋, KTB자산운용,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 등과, 주택은행은 글로벌에셋, 리젠트 등 10개 자산운용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따라서 추가형금전신탁을 선택할 경우 제휴를 맺은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을 살펴본 뒤 가입하는게 좋다.

주식 부분과 함께 비주식 운용부문 수익률도 잘 살펴봐야 한다. 추가 금전신탁의 경우 비주식 운용부분(자산의 50% 이상)은 채권이나 고객 대출로 이뤄지지만 주식형 수익증권은 채권으로만 운용된다. 현재 신탁대출 운용 수익률은 채권 운용수익률에 비해 3~5% 가량 높은 실정. 따라서 비주식 운용부문에서는 추가금전신탁의 수익률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환금성을 비교하라

주식 간접투자에서 환금성이 앞선다는 것은 주식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향후 주식시장 전망에 따라 그대로 유지할 지 아니면 해지 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금전신탁은 기존 단위금전신탁과 달리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하지만 만기(1년) 이전에 해지를 하면 이익금의 30-70%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

반면 코스닥 펀드 등 일부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익증권은 6개월 이상만 지나면 언제든지 손해없이 인출할 수 있다. 또 최근들어 만기 3개월 짜리 주식형 펀드상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서는 주식형 수익증권이 다소 유리하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두 상품 모두 간접투자상품이지만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투신·증권사 상품은 이자 소득원에 따라 별도로 과세된다.

펀드 내 채권투자나 보유주식의 배당에서 얻는 이자는 20%(주민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지만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수익률의 대부분이 주식매매차익에 근거를 두고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유리한 셈.

반면 추가형금전신탁 등 은행 간접투자상품은 이자 소득원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수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22%)의 이자소득세가 붙는다.

단 3월말부터 신탁상품도 세금우대 가입이 가능해져 세금우대 가입시에는 11%만 과세돼 수익증권보다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신탁상품은 각종 예금, 적금, 부금 등과 함께 ‘소액가계저축’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다른 상품에 세금우대에 가입, 1인당 한도인 2,000만원을 채웠다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금융권 제2차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는 것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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