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16대 총선 당선자 76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수사가 17일부터 곧바로 본격화한다.검찰은 이들 가운데 10여명은 피고소·고발 내용상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주부터 재판이 재개되는 일반 형사사건관련 정치인 가운데서도 당선자 9명 중 3-4명이 금고이상 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두 15명 안팎이 당선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16일 이번 16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자 76명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전국 지검·지청별로 17-18일까지 소환을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이날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의원에게 18일 출두하도록 통보했으며 서울지검도 당선자 24명에게 소환기일을 확정해 17-18일 통보를 완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대상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들 없이 전원 당선자 본인들이어서 벌금 100만원이상만 선고받으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며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않고 공평한 잣대를 적용, 3개월 이내에 기소해 중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도 “선거법위반 당선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원칙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1년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법위반으로 내·수사를 받은 97명중 18명이 기소돼 이 가운데 7명이 당선무효됐다.
한편 선거법 이외의 형사재판에 계류된 당선자 9명에 대한 재판도 18일부터 재개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금품수수 사건의 경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전례가 거의없어 혐의가 인정되는 당선자는 전원 의원직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은 경성사건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자민련 원철희(元喆喜)당선자도 1심에서 농협중앙회장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이부영(李富榮)의원, 민주당 정대철(鄭大哲)당선자도 금품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김홍신(金洪信)의원, 민주당 박상희(朴相熙)의원 박주선(朴柱宣)당선자가 재판계류중이거나 재판 대기중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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