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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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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입력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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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통에 날아든 청첩장의 무게로 보아 확실히 결혼시즌이다. 예비부부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것 중 하나가 ‘어디에 살까’의 문제. 결혼선물로 부모님으로부터 조그만 집이라도 한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몇몇 커플들을 제외한다면 신혼부부의 첫 보금자리는 단연코 ‘전세’가 압도적이다.처음으로 해보는 전세계약. 얕잡아 보다가는 수년동안 아끼며 모은 전세금이 하늘로 날아갈 수도 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등기부등본 꼼꼼히 살펴야 맘에 드는 집을 골랐다면 속(등기부등본)까지 깨끗한 집인지 알아봐야 한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표제부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즉 주소를 나타내는데 통상 쓰는 표기방식과 등기부상 표시가 틀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계약서상 주소는 반드시 등기부상의 것으로 따라야 한다. 갑구에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등기가 돼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을구에는 흔히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저당권 액수와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시세의 60∼80% 정도까지라면 상관없다.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주인이 일임했다”며 기존 세입자, 중개업자 혹은 소유자의 가족·친척이 계약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주인이 계약을 부인하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소유자와 계약을 맺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권이 있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입주후 확정일자 받기 이사를 했다면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전세기간 동안 줄곧 유지되어야 확정일자 이후에 생긴 저당권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금보증보험 이용해볼만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더라도 돈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이사를 가야할 사정이 생기면 곤란하기 마련. 이럴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을 들어두면 안전하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반환 지급보증보험’은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1년치 보험료로 전세보증금의 0.05%만 내면 경매에 들어갔을때 즉시 전세금을 지급한다.

중개업소 수수료는 중개업소가 법정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 대상. 또 수수료는 모든 잔금을 치른 뒤에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알아두자.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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