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ㆍ朴在允부장판사)는 14일 탤런트 배두나씨의 매니저 김모씨가 배씨 등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씨가 모인터넷 광고에 출연, 김씨와의 매지니먼트 계약을 어긴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악화된 서로의 감정상태에서 배씨에게 전속계약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인데다, 배씨의 연예활동으로 김씨가 ‘회복키 어려운 손해’을 입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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