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은 행정적으로는 인재(人災)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와는 다르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재난관리법상에는 산불 관련 피해보상규정이나 근거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않아 보상이 쉽지않다.다만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때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구호차원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 박태준(朴泰俊)총리가 13일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기 때문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산불의 책임이 국가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보다 많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고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구호차원의 정부지원외에 별다른 배상을 받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강릉=곽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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