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혼탁선거…사법부도 '신속재판'13일 치러진 16대 총선 결과 유례없이 재선거 실시 지역이 늘어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검찰과 법원이 선거법 위반 당선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구형과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데다 선거법 위반 사범도 15대 총선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해 선거법 위반 당선자들이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을 기피할 경우 강제 구인·구금하거나 궐석재판을 해서라도 1년내에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18명 가운데 고작 7명만을 당선 무효화시킬 정도로 당선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법원은 이번 만큼은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이상)이 선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 석연찮은 이유로 구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금 살포와 흑색선전 등 전례 없는 혼탁 선거 양상으로 선거법 위반 사범도 이날 현재 까지 1,362명으로 15대 총선 당시 839명에 비해 62%나 늘어났다.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도 15대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선관위도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범을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예외없이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은 유죄 소지가 있는 재정신청 사건은 무조건 재판에 회부키로 해 선거법 위반 당선자가 빠져나갈 구멍은 그만큼 적어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15대 총선 때보다 구속 기준을 엄격히 적용, 구속자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사안이나 죄질이 무거운 선거사범에 관한 한 여·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15대 총선때는 7군데에 불과했으나 이번 총선 이후에는 대폭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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