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처럼 재산등록을 하고 징계대상이 된다.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시적·보조적 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 일반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제도와 재산등록·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할 수 있고 채용할 때도 일반직 공무원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며 다른 기관에 행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민간 전문가 채용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도입한 개방형 임용제와 책임운영기관제 등에 발맞춰 계약직공무원들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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