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2부 조영태(曺泳泰)검사는 10일 남자 고교생에게 돈을 주고 동성애 관계를 가진 ‘동성 원조교제’ 사범 박모(62·농장운영)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박씨는 지난달 29일 동성연애자의 전화동아리방에서 알게 된 송모(15·고1)군을 경남 함안군 월곡면 자신의 농장관리 사무실로 불러내 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동성원조교제 사범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군은 이날 호기심으로 전화방을 처음 방문한 뒤 박씨와 연결돼 “용돈을 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군이 성관계후 정신적 충격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며 “청소년보호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동성애 등 유사 성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전=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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