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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면허'벌점 확인

입력
200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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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은 앞으로 인터넷과 자동안내전화를 통해 자신의 벌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8월1일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인터넷을 통해 운전자들이 자신의 면허벌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할 빙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벌점을 확인하려 할 경우 인터넷에 자신의 비밀번호만 입력시키면 된다.

현재는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벌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는 자동안내전화(ARS)를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벌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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