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설치 등 기업지배구조 내용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내용 및 기업실사 점검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에 지배구조 관련사항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임원 해임권고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기업공개나 공모 등의 경우 주간사 증권사나 회계법인 등의 기업실사(Due Diligence)결과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상장이나 등록추진시 상장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발행가격산정 등 기업실사결과를 허위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할 경우 상장이나 등록자체를 금지시킬 예정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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