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돼지고기 유통폭리 제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돼지고기 유통폭리 제재

입력
2000.04.10 00:00
0 0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9일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김모씨 축사에서 한우 1마리에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전북 김제, 전남 영광, 제주 북제주군, 충남 당진, 경기 화성 등 신고가 접수된 6곳은 혈청검사 결과 음성(비감염)으로 판명됐다.

검역원은 이날 현재 5건의 추가 신고가 들어와 모두 9건을 검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국산육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중 정육점의 돼지고기 소매가격을 대폭 인하하도록 정육점단체에 요청하고 정육점들이 돼지고기 판매가격을 돼지값에 연동해 인하하지 않을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돼지가격은 8일 현재 100㎏짜리 규격돈 기준 14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5% 하락했으나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500㎚에 3,780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9.1% 상승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