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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 불출석땐 구속"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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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 불출석땐 구속" 경고장

입력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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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9일 16대 총선 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당선자나 선거관계자들에게 ‘재판 불출석시 구속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내기로 했다.대법원은 이 경고장을 재판에 나오지 않는 당선자들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인·구금영장을 발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삼기로 하고 관련서류 양식을 전국 선거전담 재판부에 발송했다.

‘선거범죄 사건 재판 유의사항’이란 제목의 경고장에는 선거법에 따라 1심은 기소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내 끝내야 하며 재판부 지정과 동시에 공판기일이 잡히며 속행재판도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고 이유없이 재판에 나오지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 선거전담 재판부는 검찰이 선거사범을 기소하는 대로 공소장 부본, 기일 소환장과 함께 경고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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