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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흡연피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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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흡연피해 3명

입력
200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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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배심은 7일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흡연자 3명이 필립 모리스 등 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270만 달러(약 146억원)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 흡연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천문학적인 배상금 지급을 둘러싼 거대 담배회사들의 파산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플로리다주 배심은 이날 11세 때 흡연을 시작해 40년간 담배를 피운 가정주부 앤지 델라 베키아(지난해 53세로 사망) 여인에게 402만 달러, 29년간 담배를 피운 간호사 메리 파넌(44)에게 285만 달러를 각각 배상토록 했다.

또 14세 때부터 34년간 담배를 피운 시계제작자 프랭크 아모데오(60)씨에게 1인당 사상 최고액인 583만 달러를 배상토록 명령했으나 4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가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평결했다. 담당 판사는 아모데오씨의 경우 배상금의 처리문제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명은 필립 모리스, RJ 레널즈 및 브라운 & 윌리엄슨 등 6개 담배 제조업체를 상대로 총 1,320만 달러의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플로리다주내 50만명에 달하는 흡연 피해자들을 대표해 소송도 제기, 개인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피해자들이 모두 승소할 경우 담배회사들이 물어야할 배상금은 무려 3,000억달러에 달한다.

담배 회사들은 개인 소송과는 별도로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미 행정부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흡연피해자 치료비용 등 이미 2,460억달러를 지출하기 시작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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