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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선거인명부 유출방지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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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선거인명부 유출방지책 허술

입력
200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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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가 등록을 마쳐 지자체로부터 선거인 명부 사본을 교부받았다. 이 명부에는 유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어 선거가 끝난 뒤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현재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46조에는 ‘자치단체는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회수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다.

단지 선거인 명부 유출시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으로 그치고 있는데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성채·전남 구례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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