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는 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전과기록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금고 미만의 형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후보는 모두 27명이라고 밝혔다.총선연대는 이날 4·13총선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자체 조사한 결과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선거법 위반 후보는 22명, 그 외 다른 범죄 혐의로 금고형 이하의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는 7명이라고 발표했다.
총선연대 이태호(李泰鎬) 기획조정국장은 “선관위의 전과 공개는 벌금형이 대다수인 선거사범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부패사범은 빠지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발표에서도 일반 형사사건은 자료접근이 어려워 일부 후보의 전과기록이 누락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기소유예 이상의 선거법 위반 전과를 가진 후보는 민주당 4명, 한나라당 5명, 자민련 6명, 민국당 1명, 한국신당 1명, 무소속 5명이다.
다른 범법 혐의로 금고형 이하의 전과를 기록한 인사는 민주당 2명, 한나라당 3명, 무소속 2명 등이었다. 1심 유죄판결 후 2심 이상 재판에 계류중인 후보는 한나라당 1명, 자민련 3명으로 조사됐다고 총선연대측은 덧붙였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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