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4·13총선 후보들의 전과를 공개했다. 지역구 1,039명 전국구 139명 등 총 1,178명 대상자가운데 15.96%인 184명이 금고이상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후보자들의 납세실적과 병역사항에 이어 전과사실까지 공개돼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주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과 결과가 주목된다.
공개된 후보자들의 전과는 예상했던대로 절반이상(95명)이 시국사범이다. 정치적 격변기에 민주화투쟁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해야 했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다.
하지만 82명은 뺑소니 사기 횡령 공갈 뇌물수수 위증 무고 등의 반사회적 죄과여서 선량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는 파렴치범까지 포함돼 있다. 선출직 공직에 도전한 이들의 몰염치와 배짱이 놀라울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많은 후보들의 ‘감춰진 전과’다. 현행 전과공개 방법과 절차로는 후보들의 자질과 전력을 명백히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난점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금고이상의 형’을 공개하기로 한 여야합의가 결과적으로 전과를 덮어주는 ‘야합’이 되었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강간 간통 마약 윤락과 관련된 파렴치한 범죄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거나 피해자와 합의때는 ‘공소권없음’ 등으로 공개대상 에서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통사건도 합의 본 사람은 공개가 안되고, 간통당사자와 결혼까지 해서 20여년 부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전과로 공개되는 웃지못할 일도 생겨났다.
더욱 현행제도의 허점은 이들 파렴치범 외에도 배임 사기 횡령 그린벨트훼손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반사회적 범죄도 벌금형으로 빠져 나간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의 선거법 협상때 정치권 일부에서 전과공개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사코 반대했던 사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전과공개 대상과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벌금형,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 친고죄라는 이유 등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현행제도로는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할 수 없다.
일부 정당이 주장했던 ‘사생활침해’ 운운은 적어도 선출직 공직을 맡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경우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미국이 주요공직자 임명에 앞서 진행하는 매서운 청문회가 교훈이 되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