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3일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과 관련, 거리연설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 명백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특히 총선연대측이 전략적 낙선운동 지역구로 지정한 곳에서 ‘맨투맨식’낙선운동을 벌일 경우 사안별로 엄격히 판단, 의법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선연대측이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거리연설 등을 강행할 경우 선관위 및 검·경 단속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중 피켓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거리시위 호별방문 및 서명 날인 행위, 서신 팩스 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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