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자 6면 ‘자활대원 사칭 강매단속’에 대해 관련사항을 일러드린다. 교도소 출소자의 자활을 돕는다는 이유로 갱생자활복지회 등의 명칭을 내세우거나 전과가 여러 번이라는 것을 내세워 공포감을 조성하고 금품을 강요하거나 생활용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보호관찰법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의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법인이라도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한 영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당하거나 발견할 시에는 갱생보고공단이나 가까운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
/ 김영태·한국갱생보호공단 보호과장(02-6346-0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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