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영종도 신공항 공사를 발주하면서 WTO 정부조달규정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WTO 패널이 내부적으로 내린 이 판정은 내달중 발표될 공식 보고서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통상 관계자들은 WTO 패널이 55억달러 규모의 영종도 신공항 공사가 WTO 정부조달협정의 한국측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입찰금지자에 대한 동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 정부조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한국측 주장을 수용했다고말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에 대한 WTO의 일련의 불리한 판정에 이어 또 한차례 미국에 패배를 안겨준 것으로 특히 미국 의회가 WTO 회원자격 유지문제 등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올초 미국 수출업자에 대해 부여한 연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WTO 항소에서 패소했으며, 최근에는 WTO가 미국의 반덤핑법을 비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WTO에 제소해 승소했으며 미국에 대해 이 판정결과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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