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의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나왔다. 최근에 차를 매매했는데 주차위반 등에 의한 압류 사실이 없어 아무 제재없이 명의이전을 했다.이제와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담당자는 “행정착오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및 재산에 대한 압류가 있을 것이라고만 한다.
주차위반을 단속하면 1-2개월 후에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급되며 차량 매매시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미납된 범칙금이 나타나야 되는데 입력이 지연되면 나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단다.
빠른 전산처리가 이루어져 1년 뒤 갑작스레 납부고시서를 받는 등의 당황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성영·서울 송파구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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