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도 도를 더해 가는 것이 그동안의 행태였다. 출신지를 들어 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사생활까지 들춰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는 비방금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만큼 유권자들의 세심한 감시가 필요하다.선거법 110조는 비방금지의 대상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비방금지 적용 범위도 확대, ‘신분·직업·경력’에다 ‘출생지·소속단체·재산·인격·행위’를 추가, 후보간 인신공격이나 지역감정 조장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재한 문건 등을 배포하기 위해 소지만 하고 있었다 해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이라 해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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