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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마늘분쟁' 묘수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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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마늘분쟁' 묘수없나

입력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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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 분쟁’이 양국 교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부는 주곡을 제외한 최대작목인 마늘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마늘 수입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전달하며 ‘두고보겠다’는 자세. 무역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30일 산업자원부와 무역업계 등은 중국을 자극할 경우 현재 수입규제 여부를 조사중이거나 규제가능성이 높은 철강이나 화학섬유 직물 등 수출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중국 수입규제가 비교적 손쉬운 처방이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며 “중국은 이미 국내산업의 거대시장이며 교역파트너”라고 말했다.

중국은 1992년 8월 수교이후 우리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교역규모도 연평균 28.6%씩 성장, 대중국 무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 게다가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이후 무역잠재력 뿐 아니라 국내산업의 아웃소싱에 따른 대중국 투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중국측은 현재 우리 정부에 마늘수출의 자율규제 방침을 밝히고 협상을 제의한 상태. 하지만 간접적으로 마늘분쟁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고위관계자도 “중국 무역당국은 현재 마늘분쟁에 대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중국산 수입마늘의 시장점유율(1999년 12.2%)이 1996년이후 4배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농가의 마늘 판매가격이 42.4%나 하락했다는 것.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액 기준으로는 1,500만달러(1999년)로 미미하지만 전체 농가의 30%(42만4,000호)에 이르는 마늘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입규제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농가 피해에 대해 별도보상을 해주는 등의 방법을 찾되 현실적인 교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정책대응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여부는 재정경제부가 내달 중에 결정해야 한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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