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감시단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다. 선거법 10조2항은 각 시·군·구 선관위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감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시단은 50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후보를 낸 각 정당이 선거구별로 정당인이 아닌 인사 3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인사를 선관위가 추천한 다. 최대 1만2,000여명에 이를 감시단은 244개 선거구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당 추천인을 넣은 것은 선관위 단속에 대한 정치권의 편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추천인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같은 정당 후보에 대한 단속활동은 하지 못하게 했다. 또 활동을 통해 알게된 정보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해촉하기로 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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