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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못받는 '비정규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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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못받는 '비정규직' 60%

입력
200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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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상여금을 비롯해 퇴직금,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연월차·산전후휴가 등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이 31일 서울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조직화방안’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홍주환 연구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542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59.8%가 상여금을, 43.7%가 퇴직금을, 46%가 시간외수당을 각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19.1%가 법정휴일로 지켜져야 할 주휴(주1회 휴일)를, 43.8%가 월차를, 52.4%가 연차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50%를 넘었다.

사내복지도 67.1%가 경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오락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각각 65.9%와 75.2%에 달해 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정규직 전환을 5월31일로 예정된 총파업 요구사항중 하나로 채택해 투쟁하고, 올해 정규직 5만명이 1만원씩 총 5억원의 자금을 모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정화기자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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