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후보 1,179명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전과 공개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후보가 전과 전력을 갖고 있는지에 쏠리고 있다.대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한해 동안 184만건의 범죄가 발생, 240만명 가량이 입건되고 이중 100만명 가량이 기소돼 ‘전과자’가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 후보자 중에도 금고 이상의 전과 경력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상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전과 후보’ 수는 후보 자질이 문제됐던 과거 지방선거 사례를 통해유추해 볼 수는 있다. 95년 지방선거 때 검찰이 후보들의 피선거권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 후보자 891명 중 500명의 전과를 우선 조회한 결과 벌금형 이상의 전과자 64명(12.8%)이 드러났었다.
범죄별로는 폭력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통 7명, 강간과 간음 6명, 사기 6명, 근로기준법위반 6명, 도박 5명,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2명 등이었다. 또 전과24범을 비롯, 전과10범 이상 8명, 5-9범 16명, 3-5범 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통계는 벌금 이상의 모든 전과를 포함했고 대상이 지방선거 후보여서 이번 총선에 대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총선 후보들의 경우 상당기간 스크린이 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 경력을 지닌 후보 대부분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서 취급됐던 뇌물사건, 시국사건 등의 연루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로부터 후보 전과 조회를 요청받은 검찰은 현재 후보들의 전과 기록과 사건 판결문을 대조하며 확인에 분주하다. 검찰은 통보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당락을 좌우할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 이른 시일 내에 전과자료가 선관위에 제출되기는 어렵다”면서 “당초 예정일인 다음달 4일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전과자료 열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구마다 후보 전원의 전과자료가 모두 도착하고, 전체적으로는 227개 선거구 중 절반 이상 선거구에 각각 후보 전원의 자료가 도착한 후 전과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개에 시차가 있을 경우 먼저 공개되는 후보일 수록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을 우려한 조치다. 전과공개가 얼마나 엄청난 변수가 될지 증명하는 대목.
이를 입증하듯 전과공개 방침 이후 선관위에 ‘후보 사퇴’ 절차를 묻는 전화가 몇통 걸려온 것으로 미루어 전과 공개 직전 몇건의 후보사퇴도 예상된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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