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란이 있던 후보자 전과 공개가 결정됐다. 법원칙을 놓고 고심하던 법무부는 사면·실효된 금고(禁錮)이상의 형(刑)에 관한 기록까지 선관위에 통보하기로 했다.선관위는 전과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선거공보에 납세·병역기록 등과 함께 담아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후보자 전과 공개는 후보자 개인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기록 공개보다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이다. 특히 언론에 한꺼번에 보도되면 국회의원 지망자들의 범죄전력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는 사태마저 예상할 수 있다.
과거에도 총선후보나 국회의원의 강간등 파렴치 범죄전과가 드러나 국민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비리전력을 미리 소상하게 알려 후보들의 자질을 투명하게 검증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권자들이 전과 공개를 반기는 것은 국민대표가 되겠다는 이들 가운데 어두운 과거를 숨긴 경우가 많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이다. 온갖 비리와 불법으로 입신하고 나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이가 많고, 이미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이들 가운데도 비리사건 등에 연루됐던 전과자가 숱하다.
따라서 이런 후보들의 숨은 전력, 잊혀진 전과를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통해 도덕적으로 흠없는 선량을 뽑고, 동시에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배짱좋게 선거판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근거없는 비방과 모략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또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상대후보의 범죄전력을 꾸며내 음해하는 작태가 판치는 현실에서 좋은 판별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전과기록공개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감당하기로 했다면, 선거공보에도 실어 유권자들이 쉽게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자세일 것이다.
끝으로, 선관위가 전과 공개를 추진한 과정의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 선거법의 법조문이나 입법취지 등을 살펴볼 때 형이 사면 또는 실효된 전과까지 공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 선거에 임박해 공개를 결정한 것은 아무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전과기록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미리 공적논의에 부쳐 법적 논란을 남기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어야 한다.
시민단체에 이어 선관위마저 선거철 여론에 편승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 것은 법운용 기관으로서 믿음을 주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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