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등 유통업체들은 승용차와 아파트등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를 현혹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과다한 경품제공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사기간 예상매출액의 1%이내에서 현상경품을 내걸 수 있되 경품가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행 고시는 예상매출액의 1%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다.
즉 예상매출액이 300억원인 백화점이 지금은 3억원 한도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짜리 승용차와 아파트 당첨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짜리 경품300개를 내걸어야 한다.
공정위는 그러나 창업 또는 개업행사를 하거나 신규사업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때는 경품가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되 3개월간은 예상매출액의 1%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원활한 시장진입을 돕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전국 33개 백화점의 경품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상경품행사 기간이 총 323회에 4,232일로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했으며 경품금액은 91억원으로 8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