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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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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K후보 사무실로 지역 B고 동창생들이 “얼굴 좀 보자”며 들이닥쳤다. 운동원들과 함께 배달 식사를 하려던 K후보는 따로 짬내기도 어려워 친구들 식사를 함께 주문했다. K후보의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할까.

선거법 제112조는 ‘선거사무소나 연락소를 방문한 사람에게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다과류의 음식물’은 과자·떡·김밥·음료 등 간식으로 제공되는 3,000원 이하의 음식물을 일컫는다.

술과 식사류의 음식물은 제외된다. 때문에 K후보가 김밥을 제공했다면 괜찮지만 중국음식점 등에서 요리나 식사를 주문했다면 문제가 된다. 선거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부행위의 허용여부를 적시하고 있는 데, 어떤 경우도‘식사류의 음식물’은 5,000원이하로 제한된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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