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일반화하면서 부작용도 적지않다. 주문한 물건이 제때 배달되지 않거나 아예 물건이 배달도 되지않은 채 홈페이지가 폐쇄되기도 하고 주문한 물건의 일부만 배달되는가 하면 추가 우송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장우·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전자상거래 시장규모
데이콤 인터파크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모는 1996년 14억원에서 1998년 150억원, 1999년 670억원으로 3년만에 48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사이버몰 수는 1999년 현재 800여개로 1998년의 400개에 비해 2배로 늘었으며 2002년에 5,000여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999년 전자상거래 이용소비자 2,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44.7%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15.4%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주요 불만사항(복수응답)은 ‘제품 정보에 대한 표시가 불충분(70.1%)’‘주문후 배송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48.1%)’‘제품 검색, 선택 과정이 복잡하다(37.1%)’였다.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배달 제품이나 프로그램이 불량(46.9%)’‘반품, 환불을 약속하고서도 이행하지 않는다(35.4%)’‘대금을 지급했는데 상품을 보내주지 않는다(33.3%)’의 순이었다. 소비자문제를위한시민의모임 임춘심 교육부장은 “전자상거래업체중 소규모가 많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 법규
현재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장인 ‘통신판매’조항에 따라 구제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전화선을 통한 온라인 판매이므로 이 법규를 따르는 것이나 여기에는 ‘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없다.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강성진 연구위원은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기 행위이므로 소보원에 진정하면 해당사업자에 문의, 연락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첩한다”며 “이외 지연배달, 과장광고등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교환, 환불받을 수 있으며 20일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버몰의 운영기술이 전화통신판매와는 달라 전자상거래 법규 마련이 시급한 실정.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7월부터 ‘전자거래기본법’을 시행했고 올 1월 6일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고시했으며 보다 강화한 법안을 마련중이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생활연구팀 황정선 연구위원은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가 많으나 피해구제에 대한 통일된 국제 법규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2월 발족한 민간단체 한국전자상거래관리사협회 산하 한국사이버감시단(www.wwwcap.co.kr)에서도 전자상거래 피해를 접수, 해결해주고 있다.
■전자상거래시 유의사항
한국사이버감시단 공병철 단장은 개인정보 제공시 상품거래와 관련없는 금융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온라인 비밀번호를 잘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또 거래업체의 공신력 세금, 운반비를 알아 볼 것 보험 보장 정도 수표나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하다 조건부 날인 서비스를 이용하라 제품설명서 사생활보호방침 품질보증서 등 기록을 보관한다 등이 유의사항이다.
노향란기자
ranh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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