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김건일·金건일 부장판사)는 29일 민주당원 황선주씨가 전북 군산의 4·13총선 후보로 강현욱(姜賢旭)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선거법은 입후보가 등록을 마치면 공천한 정당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신청인에게 실익이 없다”고 각하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서울 노원갑 지구당 당원 219명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유사신청 5건도 모두 각하했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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