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은 28일 중국 본토와 대만 전방 도서들간 직접 교역과 수송 등을 허용하는 ‘소(小) 3통 법안’을 심의, 부결시켰다.홍콩 성도일보는 행정원이 이날 입법원이 최근 통과시킨 진먼(金門), 마주(馬祖),펑후(澎湖) 등 대만 3개 섬과 대륙간 해상 및 항공 직항을 허용하는 ‘소3통 법안’을 심의한 끝에 법안 내용 및 절차상 하자를 들어 부결시켰다고 29일 보도했다.
‘소3통’이란 대륙과의 전면적인 직접 교역(通商), 수송(通航), 서신왕래(通郵)에 앞서 전방 3개도서에 한해 소규모 직항 등을 허용하는 것이다.
류자오셴(劉兆玄) 행정원 부원장(부총리)은 입법원이 법안 처리 당시 대륙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국방, 해운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했다.
행정원 관계자들은 양안 직항 재개 시 이들 3개섬 뿐 아니라 대만 전체와 본토간 직항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 입법원에 법안을 철회해 주도록 요청했었다.
한편 천수이볜(陳水扁.49) 총통 당선자는 당선 일성으로 “대만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50여년간 지속돼 온 양안간 직항 금지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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