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이 지난 학기에 비해 12.5%나 올라 등록금 납입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탓인지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재학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다.휴학을 하려는 학생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등록금을 납부해야하고 그런 다음에야 휴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재학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단다. 대출을 받으려면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다니 이러한 모순이 어디 있나.
/홍승한·hsh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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