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8일 “금융감독위원회의 내정을 받아 선출된 현 국민은행장의 행장선출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민은행장 김상훈(金商勳·58)씨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노조는 소장에서 “18일 오전10시 열릴 예정이던 주주총회가 노조의 농성으로 무산되자 은행측이 같은 날 오후10시께 기습적으로 주주총회를 재소집, 현 은행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무산된 주총을 강행한 은행측이 정당한 재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주총에서 행장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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