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나 대통령이 그 나라를 방문할 때 도착지에서 예포를 발사합니다. 예포의 유래와 발사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김영곤·경남 산청군 생초면☞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예포는 싸움에 이긴 쪽이 패한 적에게 무장해제의 표시로 발포케 한 17세기의 영국의 해상관습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당시 함정에 적재하는 포의 수가 보통 7개라는 데 착안, 처음에는 7발의 포가 해군예포로 사용되었으며 더 많은 화약을 비치할 수 있는 육지에서는 21발을 쏘게 됐습니다.
후에 해군력의 증가로 해군 역시 21발로 늘렸다고 합니다. 영국은 한때 해상왕국으로 군림하고 있을 때 약소국가로 하여금 먼저 예포를 발사하게 하였으나 후에 국제적인 관례로서 국가간의 동등성 원칙에 의거 상호 예포를 발사하게 됐답니다.
예포 발사방법 등은 ‘군예식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포는 현충일, 국군의 날, 수례자격자의 환영송 및 군사시설 공식 방문 때, 군함이 외국을 방문한 때, 수례자격자의 서거와 장의식대 발포합니다. 단 수례자격자가 외국인인 때는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국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예포는 최고 21발부터 홀수간격으로 최소 11발까지 발사합니다.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자, 외국 원수의 경우 21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대장, 특명전권대사 및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외교사절, 외국의 부통령과 각료에 대해서는 19발을 발사합니다. 발사수는 일반적으로 서방국가에서는 우리처럼 17, 19, 21발 등 홀수로 발사하는데 비해 옛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은 20, 30발 등 짝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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