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8일 국보를 빼돌려 문화재 밀매업자에게 팔아넘긴 전 경북도의회의장 전모(58)씨와 밀매업자 이모(53)씨 등 모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신도회장인 흑석사의 국보(282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紺紙銀泥妙法連華經) 4권’을 집에 보관해 오던 중 IMF사태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1월 밀매업자 이씨 등에게 8,000만원의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다.
이 문화재는 고려말인 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93년 국보로 지정됐으며 추정시가만 1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밀매업자들로부터 도굴 문화재 등 27점을 입수, 문화재 전시회 명목으로 일본으로 반출하려 한 경북 K대 남모(44)교수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전주=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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