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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집소유자도 주택조합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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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이하 집소유자도 주택조합 가입 허용

입력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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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음달부터 지역·직장 주택조합에 가입, 중형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0%이상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를 우선 인수, 주택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던 직장·지역 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에게로 확대돼 서민들의 내집마련기회가 한층 넓어졌다. 특히 상속과 결혼, 증여 등으로 소형주택을 갖게 된 유주택자들도 조합주택 자격을 얻어 중형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경우 사업부지에 포함된 하천·임야·도로·잡종지 등 국·공유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원활한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을 액면매각, 할인매각 또는 할증매각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때는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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