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작된 16대 총선 후보등록 결과 병역·소집면제 등으로 군에 가지않은 후보자들이 23%에 달하고 특히 후보자들의 자제 중에서는 28%가 군에 가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후보자 자제 중 28% 면제는 지난해 신체검사 대상자인 80년 출생자 중 4.3%만 면제받은 것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수치여서 이들의 면제 사유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납세의 경우 지난 3년동안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자가 4명 중 1명꼴이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후보자도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달하는 후보자들이 과세 표준소득 1,0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세율 10%를 적용받아 연간 소득세로 100만원 이하를 납부했다.
이는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24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는 사실에 비추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소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수억원이 소요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들 중 일부는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놓았으며 상당수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훨씬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납세의무를 기피했거나 재산을 은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이 병역·재산·납세 등과 관련, 요식적인 신고에만 그치도록 하고 있어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선거법상 신고대상 항목이 후보자의 건물 재산세와 소득세로만 한정,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납세기록과 종합토지세를 배제해 후보자들의 재산규모와 형성 과정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