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6면에 실린 ‘골수이식 수술 의보혜택 확대했으면’을 읽고 답한다. 조혈모세포 이식(골수이식) 수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조혈모세포 이식의 보험급여 범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진료비 심사기관에 설치된 조혈모세포이식심의위원회에서 보험급여 여부를 심의·결정한다.또한 선정기준 이외의 환자라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회에서 생존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급여의 확대 문제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정창원·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급여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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