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20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대량 유통시킨 히로뽕 판매조직 ‘민혁이파’ 조직원 김모(32)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상습 투약해 온 박모(39·택시기사)씨와 최모(35·여·주부)씨 등 19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2월초부터 히로뽕 600g을 총알택시 기사와 회사원, 가정주부, 식당종업원 등 50여명에게 1회 사용량인 0.03g당 6만-10만원씩을 받고 팔아온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7시께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히로뽕 환각 상태에서 외제 세이블 승용차 운전자 모모(37)씨를 흉기로 위협, 차량을 빼앗는 등 수차례 환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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