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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전신탁 22% 일률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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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전신탁 22% 일률과세

입력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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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위형 금전신탁에 수익원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다. 투신권 뮤추얼펀드는 주식부문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는데 반해 단위형신탁은 펀드의 30%까지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27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4월12일 1년 만기가 되는 각 은행 단위형금전신탁 가입자들은 일률적으로 22%(소득세 20%, 주민세 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단위형신탁이 시판되기 이전까지 은행에 주식형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체계를 유지해왔다”며 “다른 금융권 상품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세법이나 관련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식편입이 50%까지 가능한 추가형 금전신탁이 등장하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과거의 제도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식투자분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 고객들에게 설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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