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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기업연금·환업무 허용검토

입력
2000.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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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사도 외환업무와 기업연금을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27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증권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이 주식매매를 위한 계좌개설 등 증권업무를 하고 있듯이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업무와 기업연금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연금의 경우 현재 은행및 보험사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탁업무를 하고있으며, 운용은 투신사가 해왔다.

이위원장은 또 거래소 상장기업들의 주주중시경영을 촉진하기위해 시가배당을 적극 유도하고, 강력한 주가관리수단인 자사주 매입후 소각을 활성화하기위해 관계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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