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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 '고용휴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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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 '고용휴직제' 도입

입력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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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이 2년이상 휴직을 얻어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실시된다.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개방형 임용제로 민간전문인력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만큼 공직자들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면서 “최소 2년이상 공무원신분을 유지한 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제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무원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위원장은 “경제단체와 대기업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현재 활용중인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민간의 인력정보망과 연계하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을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간이나 민간과 공직사회간의 인사교류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는 이와함께 부하에 대한 상사의 일방평가에서 벗어나 부하, 동료 및 민원인 등으로부터의 평가를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보수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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