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를 옮기면 해당 동사무소에 주소지 이전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흔하다.그래서 주민세와 지방세를 실제로 살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있는데 울산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환경오염이나 도로 혼잡 및 파손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실제 자동차세는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 선거철에만 위장주민등록를 단속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제대로 법을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
/조환동·울산 남구 무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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