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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반 '왕따'학생에 윤락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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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반 '왕따'학생에 윤락강요

입력
2000.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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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왕따’가 원조교제 강요로까지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같은 반 친구를 협박해 수십차례에 걸쳐 강제로 ‘원조교제’를 시키고 화대를 가로챈 서울 S공고 1학년 양모(16), 김모(16)양 등 2명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양과 5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윤모(35·건물관리인)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양 등은 서울 D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해 6월3일, 당시 같은 반 친구인 이모(16·주유소 종업원)양을 협박해 자신들이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고 화대 5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이양에게 60여차례나 강제로 원조교제를 시키고 화대 85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양양 등이 이양에게 원조교제를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이양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은 경찰에서 “친구들에게 맞는 것보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왕따시키겠다’는 협박이 더 무서워 어쩔 수없이 원조교제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 3명은 지난해 9월 학교측에 원조교제 사실이 적발돼 퇴학조치를 당했으며, 양양과 김양 등 2명은 올 3월 서울 S공고에 다시 입학했다. 그러나 이양은 ‘지난해의 악몽이 두려워’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한편 양양 등은 이양이 윤락을 한 뒤 늦게 돌아오거나 화대로 받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발과 주먹으로 폭행했고 라이터로 왼쪽 팔에 화상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은 윤씨 등 30대 남자와 20여차례 원조교제 윤락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양양 등은 경찰에서 “원조교제를 강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먼저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고 돈도 나눠 썼다”고 주장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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