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숙련 기술자 등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토록 하는 ‘제2차 입국관리기본계획’을 마련, 24일 공시했다.일본 입국관리행정의 지침이 될 이 계획은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받아들이는 직종을 늘리는 외에 단순노동자로 간주돼 인정하지 않았던 노인간병 등의 분야에도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년간의 연수를 마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능실습제도를 확충, 대상직종을 섬유와 기계, 건설 등에서 농업, 수산가공업, 호텔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능실습생의 체류자격을 새로 설정하는 등 법적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이학, 공학, 요리, 건축 등의 전문 분야에서는 체류자격 인정에 필요한 경험연수를 단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 수용폭을 넓히기로 했다.
계획은 이와 함께 “외국인과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영주자나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축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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